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진료과목이 궁금하셨나요? 치과진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소림 치과는 고객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보험 안내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신경치료, 스케일링, 잇몸치료, 잇몸수술)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부위 :  PFM 보철수복(분리형 식립재료 사용)
급여 범위 : 1인 평생 2개 인정
본인 부담율 : 30% (건강보험 가입자)

틀니 건강보험 안내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부위 : 완전 틀니 : 레진상/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 클라스프/유지형/부분 틀니
급여 범위 : 7년, 1회 적용
본인 부담율 : 완전, 부분 틀니 공통 30% (건강보험 가입자)

*단,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 가능